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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부상…법원 “위자료도 지급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0-10-14 14:49
2020년 10월 14일 14시 49분
입력
2020-10-14 14:47
2020년 10월 14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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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자료사진 © 뉴스1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허리를 다친 70대 부부에게 백화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액은 300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합의금 외에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기홍 판사가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로 고객에게 부상을 입힌 백화점 측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0세, 71세인 A씨 부부는 2018년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넘어져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었다.
에스컬레이터 담당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A씨 부부에게 5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단순히 멈춘 정도가 아니라, 핸드레일에서 내부 부품이 갑자기 튀어나와 멈추는 한편 발판은 그대로 작동하는 등 사고가 비정상적이었던 점을 들어 담당 직원과의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백화점에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백화점 측은 A씨가 사고 이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온 점을 들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부부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공단은 병원 치료비 외에 남편에게 2000만원, 아내에게는 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 인정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 사고 직전까지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은 점, 관련 형사재판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은 점을 참작해 남편에게 200만원, 아내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황철환 변호사는 “백화점 측이 쇼핑장소로서 기능을 넘어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광고해온 만큼 안전보호 의무까지 다 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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