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강행… 서울시 재의 요구 거부

  • 동아일보

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이달 말 조례안 공포를 강행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과 20일간 검토할 시간이 있음에도 하루 만에 재의 요구를 했다”며 “서울시가 서초구에 갑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가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구청장은 “우리는 과세 구간을 신설한 적이 없다”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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