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김지은 비방 안희정 측근 1심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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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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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18년 3월 김씨의 폭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다시 댓글을 쓰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씨가 공적인 인물이라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욕설이 연상되는 초성 댓글에 대해서도 A씨 측은 “단순히 초성을 썼다고 해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 판사는 A씨가 김씨를 비방하는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고 다시 댓글을 단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가치 중립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김씨가 인격적 흠결이 있거나 성적으로 문란해 유부남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진 판사는 김씨가 공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가 TV 방송 등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미투(me too)운동’ 공론장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혼 전력은 미투운동이나 성폭력 피해와는 관련성이 희박하고 공공성이나 사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판사는 초성을 이용한 욕설의 경우에도 “글이 쓰인 맥락에서 보면 피해자를 비방하는 와중에 해당 표현을 썼고 A씨도 스스로 그런 취지로 글을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A씨가 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들춰내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며 “이를 근거로 또 다른 비방들이 만들어져 피해자를 괴롭혔고 A씨가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8년 4월 A씨를 비롯해 안 전 지사의 측근 2명과 누리꾼 21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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