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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50대, 경찰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5 20:19
2020년 10월 5일 20시 19분
입력
2020-10-05 20:18
2020년 10월 5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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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마스크 착용 요구에 폭행 혐의
경찰 "술 취한 상태로, 화풀이 범행한 듯"
탑승 전 마스크 써, 감염병법 적용 안 돼
연휴 마지막 날,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밤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부근에서 마을버스를 탑승하려다 운전기사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차량에 올라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산을 들고 있던 A씨는 이 우산을 휘두르고 손으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버스에 오르기 전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화풀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현재는 귀가시킨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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