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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운전자, 경찰 지시 불응시 벌점…면허 취소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8 14:30
2020년 9월 28일 14시 30분
입력
2020-09-28 14:14
2020년 9월 28일 14시 1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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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해당시 벌점 100점 부과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수사 대상자 총 65명
사진 출처= 뉴시스
경찰청장이 28일 일부 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 강경 통제 방침을 재차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형태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공간에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 당일에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차량시위도) 일반집회와 같은 신고대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청장은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교통을 방해 등의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역용 페이스실드(얼굴 가리개) 등 위생 용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에 불법 차량 시위를 할 경우 참가자들의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수사 대상자가 총 6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광복절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30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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