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집회 참석 운전자, 경찰 지시 불응시 벌점…면허 취소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8 14:30
2020년 9월 28일 14시 30분
입력
2020-09-28 14:14
2020년 9월 28일 14시 14분
조혜선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일반교통방해’ 해당시 벌점 100점 부과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수사 대상자 총 65명
사진 출처= 뉴시스
경찰청장이 28일 일부 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 강경 통제 방침을 재차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형태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공간에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 당일에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차량시위도) 일반집회와 같은 신고대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청장은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교통을 방해 등의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역용 페이스실드(얼굴 가리개) 등 위생 용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에 불법 차량 시위를 할 경우 참가자들의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수사 대상자가 총 6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광복절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30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장동 토론회’ 될까…국힘-조국당 서로 “저쪽이 마음 없어”
“시민들 뜻 존중해야”… 불가리아 총리, ‘Z세대 주도’ 시위 여파에 전격 사퇴
서귀포항 남서쪽 33㎞ 해상서 외국 상선 선원 5명 바다 추락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