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父母 살해’ 김다운, 국민참여재판 의사 누락…재판 원점?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4일 16시 48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사형’을 구형 받은 김다운(35)에 대한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4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고 속행으로 심리를 이어갔다.

이날은 김다운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된 기일이었지만 재판부가 김다운의 원심 재판절차 과정에서 누락됐던 ‘국민참여재판 의사 여부’ 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다운에 대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같은 해 9월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되므로 반드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김다운에게 추가기소건에 대한 국참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다운은 당초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원심)심리 도중, 강도음모 혐의가 추가기소돼 병합된 심리로 원심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강도음모 추가기소건이 병합되기 전, 국참의사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가 누락된 것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절차에 대한)일부 누락의 경우로 1심 판결의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의 그동안 판례가 있어 왔다”면서도 “하지만 돌려보내기 전, 김다운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항소심을 그대로 이어 받길 원한다는 의사도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은 하지만 “원심 때 준비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 국참을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으로 반드시 보내야 하는 지, 항소심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지 등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날 재개된 변론을 종결했다.

김다운은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운 사건 재판 진행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는 10월6일에 열리는 재판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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