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형량 채우고도 교도소 못떠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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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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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자료사진) © 뉴스1
춘천지법 전경(자료사진) © 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초기 운영자 중 한명인 닉네임 ‘켈리’가 형기를 모두 채우고도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착취 영상 공유대화방 텔레그램 ‘n번방’에서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신모씨(32)는 1심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여전히 구속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2300여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이에 신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신씨는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으로 떠올랐고, 여론으로부터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게 된 검찰은 뒤늦게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연기됐고, 이에 신씨는 곧바로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신씨의 형기 만료일은 지난 21일.

하지만 신씨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검찰이 또 다른 유사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씨가 지난해 7월쯤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23개와 성인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하고, 2013~2017년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결국 신씨는 자신의 형기를 다 채웠음에도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별도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신씨는 지난 1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유사혐의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 구속기소하면서 현재 법원에서 신씨의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신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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