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풀려다가 날벼락?…안마의자 ‘영유아 끼임사고’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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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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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해 제품 전원 끄면, 수축해 더 큰 사고로 이어져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및 무상수리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및 무상수리 실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안마의자가 대중화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0건에서 2018년 114건, 2019년 242건으로 점차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225건의 위해사례가 접수됐다. 하지만 아직 올해가 지나기까지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3년 8개월간 접수된 631건의 위해사례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또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가 46건(25.8%)으로 가장 많이 다쳤다.

0∼6세 영유아는 주로 ‘눌림·끼임’(24건·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눌림·끼임’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는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다리길이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바디프랜드, 복정제형㈜, ㈜휴테크산업)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3개사 역시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감지 센서 추가 △작동 방식 변경 등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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