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기간 현장예배…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 기소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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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을 변호하는 강연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사랑제일교회 측을 변호하는 강연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및 신도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 관계자들과 김 전 지사 등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7월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지사 등은 서울시의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3월29일~지난 4월19일 4차례 현장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5월29일부터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감염병예방법위반 사범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자가격리기간 낚시를 가거나, 보건당국의 위치추적을 피하고자 휴대폰을 집에 두고 식당을 방문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집회금지조치를 무시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 업자 등 1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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