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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쓰러진 정경심 “재판 연기해달라”…법원에 요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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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7:37
2020년 9월 22일 17시 37분
입력
2020-09-22 17:35
2020년 9월 22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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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판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해
'건강상 이유, 재판 참석 힘들다' 의견
허가시 향후 정경심 재판 차질 예상
17일 재판 중에 쓰러져 병원 이송돼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서울=뉴스1)
재판 중에 몸이 아프다는 호소 끝에 결국 법정에서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남은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당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힘드니, 기일을 변경해주면 당분간은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 교수 재판은 오는 24일 속행 공판이 진행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다음달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진행된 뒤 피고인신문 없이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선고가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만약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기존의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댜고 알렸고, 대기석에서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휴정 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치료를 위해 퇴정을 허용했지만, 나가려던 정 교수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들것에 몸을 누인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 교수는 탈진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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