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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임 즐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유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21 15:07
2020년 9월 21일 15시 07분
입력
2020-09-21 14:56
2020년 9월 21일 14시 56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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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온라인 총게임을 즐기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A 씨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입영대상자로 선정된 A 씨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2009년부터 종교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 씨는 복학예정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후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2018년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종교 활동을 재개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1심은 A 씨가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군복무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각종 법질서를 위반한 A 씨의 삶을 보면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병역법 위반 수사를 받으면서도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같은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게임을 할 당시에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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