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故 최숙현 선수 외 2명 추가 폭행 확인…노동관계법 위반도 수두룩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30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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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 가해자, 2명 추가 폭행 확인…검찰 송치
전·현직 근로자 78명 임금 4억4천만원도 미지급 등
고용부 특별감독서 노동관계법 위반만 20건 적발도

경주시체육회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외 선수들에 대해서도 추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속한 팀을 운영해온 경주시체육회는 선수들을 비롯해 전·현직 근로자 70여명에 대해 4억원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9건에 대해 형사 입건,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최숙현 선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1일까지 6주에 거쳐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이 경주시체육회에 위탁 운영을 맡긴 트라이애슬론팀에 속해 있었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감독 결과에 따르면 트라이애슬론 감독 A씨가 해당 팀 소속 2명의 선수에 대해서도 추가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최숙현 선수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고용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완료한 상태다.

고용부가 경주시체육회 전 직원 61명 중 29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4.5%는 최근 6개월 동안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직원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 사실을 참거나 주변에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되기 때문”,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경주시체육회는 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선수 등을 비롯해 근로자들에 대한 법정수당을 4억4000만원 가까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 대한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기초 노동질서도 대체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고용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 송치하고, 1억99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독 결과에 기반해 지방체육회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광역 17개소·기초 13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체육회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유사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지역 체육회에 대해서도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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