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자친구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법정구속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30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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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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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에게 유언장을 보내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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