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 고영주, 2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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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7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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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News1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News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허위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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