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수사 넉달만에… 성추행 빼고 5개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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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등 불기소 의견
강제추행 혐의만 기소 의견 송치… 피해자측 “기소 서둘러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부산지방경찰청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오 전 시장이 자진 사퇴한 올 4월 23일 24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오 전 시장이 고발된 나머지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두 불기소 의견을 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 오 전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수사 전담팀을 꾸려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수사했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와 참고인 등 59명을 조사했고, 관련 수사기록이 4600쪽 분량이라고 한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를 오 전 시장이나 정무 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8000건 이상의 통화 내용을 확인했지만 사퇴 시기를 조율하거나 청와대 등 외부와 협의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인정될 만한 지시는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경찰은 올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오 전 시장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140일이 넘는 시간은 오롯이 피해자의 고통으로만 남아 있다”면서 “피해자와 많은 시민은 가해자가 자백했음에도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의아해했다. 이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재수사를 핑계로 기소를 미루지 말아야 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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