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울산 초등교사 A씨를 아동학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학생들에게 과제로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요구, 올라온 학생들의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아 시민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13일 A씨가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행위와 아동들의 사진과 영상을 양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무단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었던 당시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여 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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