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살해하려 오리탕에 농약 뿌린 6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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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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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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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1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로 보인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오후 전남에 위치한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오리탕에 농약을 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농약 10㎖를 오리탕이 담긴 그릇에 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농약 냄새로 인해 오리탕을 먹지 못했고, B씨와 함께 식사를 하려던 B씨의 요양보호사는 1숟가락을 떠먹었지만 심한 냄새로 인해 식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 밥통에 보관된 오리탕 그릇에 제초제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넣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사람의 생명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보였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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