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촉발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친 데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경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