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파기환송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판단
"신용카드 사용내역, 비밀보장 대상"
법인카드의 사용·승인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 정보이므로, 내역서를 권한없이 발급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교 교직원 A씨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소재 한 사립대학교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학교 법인카드의 사용·승인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카드사 콜센터에 이를 요청, 내역서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학교 이사장인 B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C씨를 총장으로 선임하고 그의 학내 비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신청서를 교육재정부와 교직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되자 B씨와 C씨가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승인내역서를 확보해 근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사건 법인카드의 거래정보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고, 노조위원장이었던 A씨에게 학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법인카드 승인내역서에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보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대금채무에 관한 정보·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며 “신용카드 사용·승인 내역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A씨의 공소사실 중 교육재정부에 B씨에 대한 특별감사 신청서를 보낸 일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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