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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송치…살인미수는 미적용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30 08:47
2020년 7월 30일 08시 47분
입력
2020-07-30 08:46
2020년 7월 30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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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 30일 검찰 송치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추가 수사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1차로 마무리됐다. 관심이 쏠렸던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는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최씨를 우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결국 사고 5시간만에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입사 3주차 택시기사였으며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 대한 청원 동의자 수가 70만명을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고의로 사고 낸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하지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는 ‘응급환자인거 알고 계셨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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