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실려 이송되다 119대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9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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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스1DB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스1DB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 한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같은날 새벽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행위가 가볍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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