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 가족들, 북한 상대 추가소송…“반인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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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북한·김정은에 수억원 손배
"헌법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
"인권침해 받은 탈북민들, 소송 계획 중"
한변, 지난달 3억4100만원가량 손배소송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6·25 납북 피해자들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낸 한변은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강제 동원으로 군·노역 등을 하러 끌려갔다 납북된 피해자 10명의 가족들이 참여했다. 손해배상액은 2억6285만원이다.

한변은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 청구로 각 3000만원, 형제·자매·자녀 등 사망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은 피해자 가족들의 상속분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는 이날 “1950년 6월25일부터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7월27일 사이 약 3년간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인 6·25전쟁이 일어났고, 10만여명의 민간인들이 납치됐다”며 “또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은 탈북민들이 있다. 관련해서 3, 4차 소송을 계획 중”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납북됐다고 주장한 김모(71)씨는 “외갓집에 왔다가 한강 다리가 부숴지는 바람에 피난을 못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님을 신고해 잡혀갔다”며 “한 차례 이북에 계시단 소식만 접했다. 우리 피해자들은 70년을 기다렸는데 나라에선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납북 피해자 아들 김모씨도 “제가 10살 때 밤 11시 누군가 아버지를 불러서 내복 차림으로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감옥소에 갇혀있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제사회에도 이 같은 만행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한변은 6·25전쟁 70주년인 지난달 25일 ▲국학자 겸 4대 국경일 노래 작사자 위당 정인보 선생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우리나라 등록 1호 홍재기 변호사 ▲김윤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3억41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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