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약국 개설 가능해진다…감사원 ‘적법’ 결론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1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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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합리적 판단" 환영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지지부진했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이 사실상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의회 미래통합당 성중기 의원(강남1)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 역시 해당 의견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다. 반면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약국을 비롯한 주민치료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와 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도시철도법’은 제2조 부대사업범위 중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련법 중 ‘건축법’을 우선 적용해 “약국의 개설을 위해선 건축물 관리대장이 기본요건”이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하철 약국 적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호선 강남구청역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 보건소의 수리거부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3호선 일원역과 수서역에 이미 약국이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 보건소가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7호선 건대입구역 약국 역시 지난해 12월 5년 계약의 임대 입찰이 나왔지만 서울 지역 보건소들이 새로운 지하철 약국 허가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하면서 결국 유찰로 마무리됐다.

성 의원은 이번 감사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눈에서 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성 의원은 “약국 개설로 지하철을 이용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에 간편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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