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학원강사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3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뒤인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기초 역학조사가 진행될 당시 ‘무직’이라고 했고, 학원에서 강의했다는 사실 등을 포함해 정확한 동선을 약 사흘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A 씨의 동선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회를 요청했고, 이후 위치정보 등을 받아 재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A 씨는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털어놨으나 A 씨의 초기 거짓 진술로 인해 접촉자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늦어져 A 씨가 근무한 학원의 수강생 등 A 씨 관련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A 씨로부터 시작된 감염은 코인노래방, 돌잔치, 음식점 등을 거치면서 확산했다. A 씨 관련 확진 사례는 80여 명으로, 7차 감염사례까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는 물론 거짓진술·고의적 사실 누락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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