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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고소’ 고소인 신변보호…“전담 경찰 지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13 14:13
2020년 7월 13일 14시 13분
입력
2020-07-13 13:42
2020년 7월 13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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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보호 경찰관 지정해 조치 취해"
박원순 고소인, 지난 3일 이후 보호 요청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직원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의 요청을 받아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조치 의사를 A씨에게 물어 관련 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담보호 경찰관을 지정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면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담당 경찰관의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전화 또는 순찰 등을 진행하게 된다.
A씨 측은 지난 3일 이후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다음 날인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 시장이 근무기간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수차례 보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피소된 다음날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시장의 발인은 이날 오전 진행됐다. 화장 등 장례절차는 이날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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