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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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요구안, 최저임금위서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27명 중 과반(14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찬성 11명, 기권 2명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한복판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에 반발했다.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회의를 한 차례 보이콧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결 결과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특별한 이의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최저임금#업종별 차등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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