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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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7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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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7일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주민이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때는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한다.

오는 29일 시행되며 다음달 31일까지인 계도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3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행정예고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와 안전 표지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원·지방비 7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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