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자가격리 학생도 14일 영재학교 필기시험 응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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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중인 학생도 영재학교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교육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앞으로 이어질 고입, 대입 시험에서 코로나19 관련 응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자가 격리중인 학생도 관할 보건소의 외출 허가를 받고 영재학교 시험 응시를 허용하도록 했다”며 “안전한 평가를 위해 코로나19 검진 음성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중인 학생들은 일반 학생과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 8개 영재학교는 14일 치러지는 2차 지필평가 때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이날 자가격리자에 한해 지필평가를 칠 수 있도록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유로 아예 시험 응시 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교육기회 차단’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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