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 하루 앞두고…경찰청, 겸직 논란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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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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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불거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29일 “황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를 하루 앞두고 황 당선인의 직위 관련 문제는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황 당선인은 21대 총선 출마 전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당선인을 지난 1월 기소했다. 기소 당시 그는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이었다.

황 당선인은 2월 21일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됐지만, 경찰 신분은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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