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지역별 휴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 중인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휴원 명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어린이집을 재개원하되,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휴원 명령을 연장하며,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복지부가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한 이유는 긴급보육 이용률이 치솟으면서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서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에서 3월 23일 28.4%, 4월 23일 55.1%, 5월 29일에는 72.7%까지 높아졌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어린이집 3818개소,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비교적 잘 준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시설 관리자는 기본 방역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재개원 후 아동과 보육 교직원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집에서 쉬도록 조치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방문한 사람은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매일 2회 교직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교직원 대상 발열 증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보육 프로그램은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한다. 창문·출입문은 수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했다.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에 일시적으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또 보호자가 동의하면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받도록 했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집단 또는 외부 활동을 할 때는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냉방 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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