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 친딸에 고소취하 강요 친모 2심도 집유…“잘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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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8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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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10대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학대해온 친모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씨(40·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친딸인 피해자(당시 11세)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10살부터 의붓아버지 고모씨(46)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피해자에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이씨와 고씨의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1심은 “친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5살 어린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2심도 원심판결을 존중하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들을 잘 키우길 바란다. 나이 든 성년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애들을 잘 양육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2016년~2019년 4월 초 자택에서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겐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재판 1심은 “고씨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고씨가 앓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피해자에게 확인되자, 그제서야 2건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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