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정경심 딸 ‘경력서류’ 1차합격 영향 적어”…檢진술 뒤집어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1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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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가 허위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서울대 의전원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서류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한 것 같다”는 검찰 조사 때의 증언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2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서울대 의전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씨는 2014년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는데, 검찰은 허위작성된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의전원의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교수는 검찰조사 당시 검사의 ‘조씨가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것은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는데, 이날 법정에 나와 이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변호인 신문에서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점수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일반적 경험에 근거해 학점이 낮은 것 같고, 서류에서는 (제출한 서류의) 개수가 많아 유리할 거 같아 그렇게 진술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지만 개별항목별로 조씨의 순위를 계산해 봤는데, 서류심사가 10점 만점에 7점이었다”며 “1단계 합격점은 6.5~10점 사이로 서류점수에서 136명 중 108등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진술 당시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은 20점 만점에 평균 19.4점으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아 대학 성적과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증빙서류가 1차 합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조씨의 경우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원자의 경력이 많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신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오히려 경력이 많은 경우 진위여부에 의심이 들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합격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발각되면 점수 자체가 안 나오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신 교수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검찰은 “모집요강에 따르면 규정대로 하는 게 맞냐”고 다시 물었고, 신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조씨의 허위 인턴증명서가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으나, 신 교수는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교수님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다. 심사위원이 어떤 평가를 줬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 신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1차 서류전형에서 조씨가 결과적으로 합격 통보가 됐는데, (논문, 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것이) 알려지면 (조씨가) 그만한 점수를 못 받는 건 맞지 않냐”고 질문했고, 신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씨 합격으로) 한 명은 통과하고 한 명은 못 했지 않냐”며 “다시 심사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신 교수는 “136명 중 통과할 학생이 구제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가 된 건데, 최종판단은 재판부에서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입시요강에 허위자료 제출한다면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냐”며 “허위자료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도 기준이 없고,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취소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입시요강 문헌 상에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경우 무조건 취소하는 걸로 기록돼 있는데, 적용된 예는 아직까지 없다는 거냐”고 물었다. 신 교수는 “의전원에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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