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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종건 미투’ 고발 각하…“피해자가 수사 원하지 않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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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11:33
2020년 5월 13일 11시 33분
입력
2020-05-13 11:30
2020년 5월 1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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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청에 고발 사건 취하서 제출
피해자 수사 원치 않는 점 고려해 각하 처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27)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3일 원씨의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28일 원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서울 동작경찰서에 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원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사준모 측에 고발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기 직전 고발 사건 취하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 테니, 이 고발 건은 취하해줬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 1월27일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제기됐다.
당시 A씨는 “원씨는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혐오)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하며, 원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화면과 폭행 피해라고 주장하는 사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원씨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며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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