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중 진단검사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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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비상]중동-아프리카도 확진자 늘어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0일 “미국, 유럽 이외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까지 14일 자가 격리 기간 내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럽, 미국 이외 지역의 입국자는 증상이 있을 때만 진단검사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올 3월 22일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까지 검사대상을 확대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동지역과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의 양성률이 높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0일 확진된 해외 입국 신규 환자 8명은 유럽 1명, 미주 2명, 필리핀 1명, 쿠웨이트 1명, 탄자니아 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는 총 1127명으로 △유럽 462명(41.0%) △미주 485명(43.0%) △중국 19명(1.7%) △중국 외 아시아 154명(13.7%) △아프리카 6명(0.5%) △호주 1명(0.1%) 등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코로나19#해외 입국자#진단검사#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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