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 채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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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거부땐 시설 격리… 비용도 자비부담

24일 정부가 공개한 ‘자가 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27일부터 위반자들에게 채워진다. 세종=뉴시스
24일 정부가 공개한 ‘자가 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27일부터 위반자들에게 채워진다. 세종=뉴시스
자가 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정부가 지정한 별도 시설에 격리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자에게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채운다. 27일 이전 자가 격리 위반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안심밴드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할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시설 격리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와이파이 신호를 참고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한편 2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6명 늘어 총 1만70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6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이날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이후 39일 만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자가격리 위반자#안심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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