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살해·암매장 50대 남편에 징역 15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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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온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들판에 암매장한 50대 한국인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한국에 온지 석 달 만에 잔혹하게 살해돼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죄책이 중한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성급하게 국제결혼을 하면서 발생한 잦은 다툼이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경기 양주시 자택에서 베트남인 아내 B(3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북 완주의 감나무 밭 인근 들판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만나기로 했던 친척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B씨는 2017년 베트남에서 A씨와 결혼한 뒤 살해되기 3개월 전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사건 당일도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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