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빠른 은행직원 덕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30대 자영업자가 700만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모면했다.
2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경 부산 수영구 한 은행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려던 A 씨(20대)를 붙잡아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B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이 조직원은 B 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였다. B 씨는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등 어렵게 782만 원을 마련해 조직원이 지정한 A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A 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B 씨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7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은 인출 경위 등을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A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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