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투자업체 허위사실 유포’ 일당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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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6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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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주식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당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5일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주식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카페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가 증자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올려 카페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4일 체포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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