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회 3곳 중 1곳 예배 강행…30곳 ‘방역수칙’ 위반도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0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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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 북구 화명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 News1
6일 부산 북구 화명운동장 주차장에 마련된 차량이동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 News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29일 예배를 강행한 부산지역 교회 537곳 가운데 30곳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30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29일 부산지역 교회 1756곳 가운데 537곳이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593개소가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구·군, 경찰 등과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37개소가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배를 진행한 교회 가운데 30곳은 현장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는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단체 급식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에 따르면 15곳이 체온계를 구비하지 않았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곳도 7곳이 적발됐다. 방역이후 결과를 남기는 ‘소독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식사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일부는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가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시는 이들의 위반사항이 미비해 노약자의 귀가를 지시하는 등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만약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집회 금지 등을 명령하게 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계속된 교회의 예배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종교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불교, 천주교와 비교하면 기독교계의 예배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는 가운데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경우 예배중단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예배규모를 축소하거나 영상예배 전환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계속된 협조 요청에서 예배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는 “계속해서 종교집회 자제할 것을 요청 드리고, 현장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정부의 안전수칙 미준수교회는 시·구·군, 경찰과 함께 현장지도를 강화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에 비해 예배를 진행하지 않은 곳이 4곳이 늘었고, 5곳은 영상예배로 전환했다”며 “기독교 계의 협조가 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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