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한달 8개까지 해외 가족에 보내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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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모-자녀-배우자로 제한… 주민등록등본 갖고 우체국 가야

앞으로 국내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금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단, 대상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제한되며 수령인 기준으로 1인당 한 달에 8장까지 보낼 수 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4일 0시부터 해외 거주 가족에게 1주 2장의 구매기준을 적용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동일 수취인에 대해 한 달에 8장 이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일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차단했다. 내국인 여행자도 출국 시 30장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국내 마스크 부족에도 중국 등으로 마스크가 대량으로 팔려나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여론이 불거졌다.

마스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국한된다. 해외에 사는 형제나 조부모, 손자 등에게는 마스크를 보낼 수 없다. 수량도 한 번에 최대 한 달치(8장)만 가능하다. 단, 면 마스크나 교체형 마스크 필터는 수량 제한이 없다.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수신인 정보와 마스크 종류(품명), 수량도 함께 밝혀야 한다. 우체국은 서류를 통해 수신인과 내용물을 확인한 뒤 우편물을 발송한다. 수신인 정보와 우편목록은 관세청에 별도 통보된다.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자의 수량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마스크#국제우편#가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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