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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둘러싼 의혹 조사 착수
뉴스1
업데이트
2020-03-17 11:36
2020년 3월 17일 11시 36분
입력
2020-03-17 11:34
2020년 3월 1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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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 뉴스1 (DB)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내용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됐던 의혹들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정서가 지난해 9월 접수됐으며 대검찰청은 한달 뒤인 10월 의정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이를 두고 5개월째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한 방송은 진정인들이 윤 총장의 장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은행잔고증명서 작성’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앞으로 15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허위 은행잔고증명서 4장은 총 350억원 규모로 경기 성남시의 토지매입을 위한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위 은행잔고증명서를 발행한 시기가 2013년 4월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7년여 지난 일을 불과 수개월 전 접수하고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운운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또한 진정인이 제기한 은행잔고증명서의 날짜의 진위, 행위가 진행된 정확한 시기에 대한 진위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서 실제 공소시효 만료가 이달 말인지 여부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진정인 A씨의 경우 이날 방송된 보도의 ‘허위 은행잔고증명서’ 문제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 피해자가 아님에도 나서서 진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 A씨가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진정을 한 것은 자신이 벌이는 송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북부지역 장묘사업 분쟁에 개입해 각종 송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소인 B씨에 대한 검찰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수차례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고소인 B씨는 윤 총장의 장모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앞서 은행잔고증명서 작성자로도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검찰총장 장모의 지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정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곧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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