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만원대 모자’ 30대 절도범에 벌금 800만원 선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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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6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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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대 모자를 훔치다 적발된 30대 절도범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쇼핑몰의 한 매장에서 5만9000원 상당의 모자를 훔치다 덜미를 잡혔다.

그는 당시 매장 직원에게 범행을 들키자 모자를 다시 돌려주고 합의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에도 절도로 세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세 불명의 강박장애로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신과적 사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본인의 노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면서도 “이를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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