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지난 13일 오후 5시 58분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A씨(45)가 몸에 인화물질을 부은 뒤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도착했을 때 A씨 몸에 붙은 불은 꺼져 있었으나,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편의점에는 60대 여주인이 있었으나 밖으로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다.
불은 편의점에 진열돼 있던 상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1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편의점 여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