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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카페서 ‘친형 흉기살해 50대’ 2심서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3-03 14:35
2020년 3월 3일 14시 35분
입력
2020-03-03 14:34
2020년 3월 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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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낮에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3일 오전 10시40분께 열린 A씨(53)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사건 현장을 목격한 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믿을 곳은 법 밖에 없다.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저질러진 카페의 주인도 피해를 입은 점,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잔인한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유리한 양형조건도 일부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슴 등 급소를 공격하지 않은 점, 범행장소가 공개된 카페인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흉기에 천이 감싸져 있다는 이유로 살인을 계획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여전히 부인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두 조카들에게 고개 숙여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2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고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정기에 들어간 상태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열었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을 진행했고, 검사, 변호인, A씨, 교도관, 경위 등 법정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7일 낮 12시6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카페에서 5분간 대화를 나누던 중 친형 B씨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1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형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어머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모든 일이 친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10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서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카페 주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1심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날카로운 흉기로 10회 이상 피해자를 찔렀으며,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로 인해)19군데나 상처를 입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충분히 예견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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