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의혹’ 기소 한달…첫 재판 날짜도 못잡았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9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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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관 인사이동, 재판부 주심도 변경
'코로나19' 법원 특별 휴정, 내달 6일까지
임종석·이광철 등 수사는 4월총선 이후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사건이 기소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인사이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명단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이었던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 한달째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건 배당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등 법관 총 922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배석판사들도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주심도 교체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재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특별 휴정체제에 돌입하고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만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법원에 긴급 사건을 제외한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결국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법관 인사에 따른 사건배당과 코로나19로 인한 휴정이 마무리된 후에야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사가 진행 중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남은 관련자들은 4월 총선 이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본 관련자들을 우선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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