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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질환 입대연기’ 해놓고 소개팅 방송했는데…1심 무죄
뉴스1
입력
2020-02-28 09:45
2020년 2월 28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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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복무 연기 신청을 한 기간에 소개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놀이공원에 가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대상판정(2급)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불면, 우울감,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하던 A씨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2013년까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4차례 병역이행 일자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A씨는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고,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2016년 6월 결국 소집해제 됐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정신질환으로 군 복무를 미룬 기간인 2010년에 한 소개팅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놀이공원, 유흥업소 등을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에 A씨는 군 면제를 위해 없는 정신질환을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내내 A씨는 “앓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 적법하게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을 받았다”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시하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A씨가 자신의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호소하고 있고, 병역기피 가능성이 있다’고 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Δ서울지방병무청에서 소집해제 시 학교생활기록부, 의무기록지 등 다양한 근거로 판단을 내린 점 Δ병역 기피 의도가 있다고 진단한 의사가 결국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준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질환을 과장해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태도이며, A씨의 태도가 속임수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의 가정 환경, 과거 병력 등을 보면 소집해제 판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소개팅 프로그램 출연 당시에도 계획된 일정에 대한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등 제작진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놀이공원 등에 출입한 행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전날(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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