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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운전자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으름장 3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0-02-27 15:40
2020년 2월 27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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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술에 취해 40대 여성이 자녀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B씨(40대·여)가 자녀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차량 앞을 가로 막은 후 차량에 달려들어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가려고 했냐. 너 나와라, 블랙박스 있어”라며 고성을 지르고, 운전석 창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찬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단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은 공소취소돼 공소기각 결정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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