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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입구에서 보행자 치고 출근한 50대 구속
뉴시스
입력
2020-02-19 16:41
2020년 2월 1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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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에 치여 깔린 보행자를 끌고 수십미터를 달린 5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께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에 치인 후 차량 바퀴 쪽에 끼인 상태로 수십m를 끌려가면서 2차 피해를 입고 도로 위에서 시민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CCTV 등을 확인해 가해차량을 확인한 뒤 직장에 출근한 A씨를 검거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 중 도로턱에 걸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인 진술,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사고를 인지했었던 것으로 보고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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