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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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3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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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4) 등 111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판례를 변경한 뒤 무죄를 확정 지은 첫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씨는 2016년 11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판례를 변경한 이후 선고된 2심은 대법원의 법리와 판단기준을 적용하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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