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잔혹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6개월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13일 11시 27분


코멘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의 산책로에서 A 씨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미리 준비한 세탁세제를 먹이려고 했다.

그러나 고양이가 먹지 않자 정 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려치고 머리를 수차례 밟아 죽였다.

정 씨는 고양이를 죽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양이에게 주인이 있는지 몰랐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명의를 도용당해 빚 독촉에 시달리느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 피해 고양이가 주인인 A 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점 △ 가게 주변에 고양이가 그려진 칠판이 있었던 점 △ 정 씨가 범행도구를 정리해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에 버린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정 씨가 고양이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죽였다고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같은 동물(고양이)이 보는 앞에서 죽인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한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지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